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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3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6. 20:22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캔 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 ㆍ 제공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 불상의 도우미 1명을 불러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신고서, 노래 연습장 등록증 사진, 사업자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제공),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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