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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2581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여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F상가 G호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각각 전세버스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I에서 ‘J’(구 K)이라는 상호로 마을버스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사람이며, L는 M시 지방직 공무원 지방시설관리주사보로서 2009. 4. 1.부터 2014. 1. 14.까지 M시청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업체의 인가면허등록, 사업계획 변경 및 노선관리와 재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31.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449호 사건에서 L에게 전세버스, 마을버스와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뇌물공여죄에 대해 공소제기되었고, 2017. 12. 19.경 그 재판에서 변론분리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9.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44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2011년 8월 7일경 700만 원을 L의 처 N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그리고 2011년 9월 21일 200만 원을 다시 N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이렇게 입금한 이유는 뭐예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 제가 그 L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딸내미가 국악 아마 대학을 입학하게 되는데, 등록금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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