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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7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현재 소재불명)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C 주식회사에서 굴삭기 구매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조건으로 요구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B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진에 있는 피고인의 증명사진 부분을 오려내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진 란에 붙이고, 제호 란에 ‘D’, 성명 란에 ‘A’, 발급일자 란에 ‘2010. 06. 11.’, 소지면허 란에 '굴삭기(2010/06/11)'라고 각각 입력한 후, 하단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창의 관인 이미지를 붙였다.

피고인은 2018. 1. 4.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의 건설기계 할부금융 대행사인 주식회사 E 직원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F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게 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4.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위 F가 팩스를 이용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4.경 김포 또는 신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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