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8 2015고단3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20:1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 주머니에 넣은 것을 본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D이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위 소주 1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는 가볍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소검사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공판검사 또한 벌금 50만 원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이 발령되지 않고 공판에 회부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계속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도 동종 범행을 포함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2014. 7. 13. 편의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5.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가족이나 일정한 직장 등을 통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질적인 음주 습벽이 엿보이고 재범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치면서 피고인을 방치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판 중 술을 끊겠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