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966』 피고인은 2012. 6. 26. 1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18세, 남)이 근무하는 ‘E’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
피고인은 소주 1병값 1,200원을 계산하지 않고 나갈 때 피해자가 뒤 따라와 계산을 요구하자 위 편의점 주변인 같은동 F 입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옷을 잡고 엎어 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빨로 그의 배를 2회,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1회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229』
1. 피고인은 2012. 8. 26. 18: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달라"라고 하여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1,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13고정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