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0. 2.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1. 3.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1. 5.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3.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12.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0. 7.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1. 10.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8.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0. 06:29 경 서울 양천구 오 목로 179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신정 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1.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