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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0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13:10 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자전거 수리 점 '에서, 피해자 D(54 세 )에게 지하 1 층으로 내려와서 작업을 하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 요청을 거부한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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