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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7고단16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4:05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180( 중동 )에 있는 현대 백회 점 중 동점 유 플렉스 1 층 출입문에서 피해자 C( 여, 35세) 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수사보고( 범행 시각 특정)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CCTV 촬영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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