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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706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하고, 감염된 좀비컴퓨터를 이용하여 DDoS 공격[여러 대의 장비를 이용하여 엄청난 분량의 네트워크 신호(패킷)를 하나의 서버에만 집중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특정 서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조직의 총괄 책임자로서, 2008.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그 형이 확정되고, 2009. 5. 29. 청송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09.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인 C, D 등과 공모하여, 국내 경마사이트 배당판 제작 및 도박중개업체인 E 등 불법경마방송사이트 등을 상대로 DDoS 공격을 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권을 일부 넘겨받기로 계획하고, C, D 등과 함께 악성프로그램을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도용한 회사 명의로 코드서명 인증서를 발급받고, DDoS 공격을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하는 ActiveX 프로그램등 총 98개의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감염된 컴퓨터에 공격명령을 하달하는 F 등 22개의 지령 서버를 구축한 다음, C, D가 취약점이 있는 사이트에 침입하여 게시판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숨겨두면 G, H, I은 그 게시물이 좋고 유용한 것이라며 댓글을 올려 일반 사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읽거나 다운로드 받도록 유도하고, 위 I은 C 등이 해킹한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 및 광고 사이트 등에 청부 DDos공격을 해주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각각 업무를 분담하며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감염된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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