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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5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0:47 경 서울 동작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24. 관악 ㆍ 동작 예비군 훈련 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 차 이월 보충 훈련에 참가하라는 통지서를 배우자인 C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서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통 지서 전달 확인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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