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354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 현동 대 동원 지정 13 소 대의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5. 경 서울 관악구 B, 20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16. 관악 ㆍ 동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4H) 을 받으라는 육군 2051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