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 정 2766』 피고인은 서울 난곡동 대 기타 소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서울 관악구 B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9. 12.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2017 고 정 2767』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1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처 C을 통해 2013. 3. 4. ~
3. 7.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관동 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 (30 시간 )에 참석하라는 52 사단 212 연대 2 대대 난곡동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3. 3. 8. 자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관동 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 (6 시간 )에 참석하라는 52 사단 212 연대 2 대대 난곡동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2017 고 정 2768』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서림 동 대에 소속된 자로 병역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 관악구 D, 22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4. 『2017 고 정 2989』 피고인은 난곡동 대 동원 3 소 대 소속 향토 예비군 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3. 5. 14. 자 관악, 동작 예비군훈련 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 (12 년 후반기 향방 작계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