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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2 2018고단2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2. 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18. 새벽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2. 10:00경 화성시 E건물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14. 15:51경 화성시 E건물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이를 그 곳 주방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1. 감정결과회보서(소변 필로폰 양성, 주사기 백색가루 필로폰 검출, 실량 0.04그램), 감정결과회보서(모발 필로폰 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7고단54 판결문, 대전지법 2014고단3387 판결문, 수감내역(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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