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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경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4.경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경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11. 12.)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압수조서(A), 압수목록교부서(A)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 2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2018. 8.말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별건으로 기소된 바 있을 뿐, 2018. 9. 초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에 대하여 2018. 9. 14. 채취한 소변 감정 결과에 의하면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소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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