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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5007173
주식인도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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