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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누476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3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부터 2013. 12. 31. 폐업 당시까지 ‘B’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의류) 소매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6. 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로 39,742,592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13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2013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소매업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39,840원 및 지방소득세 9,980,2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5.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9,039,840원 및 지방소득세 9,980,29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지방소득세 9,980,29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99,039,84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종합소득세 99,039,840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종합소득세 99,039,840원의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6. 12. 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2017. 1. 9.자로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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