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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14 2015가단554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주시 덕진구 금산동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2. 28. 원고와 사이에, 위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에 필요한 바닥기초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졌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인 바닥기초공사란 태양광 발전시설을 받치기 위하여 철근 등으로 기초대를 설치하는 작업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60개의 기초대가 시공되는 것을 전제로 정해진 금액이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241개의 기초대가 시공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비용이 증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가한 공사대금 상당인 3,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60개의 기초대가 시공될 것을 전제로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제출된 갑 제1호증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견적서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기초대 60개의 시공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3호증의 1, 2의 ‘작업내용 메모’는 그 기재의 정확한 의미를 해독할 수 없어 그와 같은 자료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기초대 60개만의 설치를 전제로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정한 공사를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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