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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20나20028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태양광발전 자재 판매 및 설비 등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5.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M 건물 상단에 990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의 에너지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C은 2015. 12.경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의 대표이사 F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태양전지모듈을 3억 2,45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다시 피고에 3억 4,100만 원에 매도하면 피고가 원고에 매매대금을 바로 지급하고, 아울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라.

원고는 C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5. 12. 7.경 D와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태양전지모듈(SPP 250 P-CD 500kW )를 물품대금 3억 2,4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 2015. 12. 7. 1억 6,225만 원, 2015. 12. 14. 1억 6,225만 원 등 합계 3억 2,45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뒤이어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2015. 12. 14.경 피고가 원고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억 8,500만 원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2015. 12. 22.경 원고가 피고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태양전지모듈(SPP 250 P-CD 500kW )을 물품대금 3억 4,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바. 그런데 C은 피고에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 및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았고, D는 원고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3억 2,450만 원을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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