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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정7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 09:23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불법 주 ㆍ 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시켜 둔 D 아우 디 승용차의 뒤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트렁크 덮개를 위로 열어 등록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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