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68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5. 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주정 차단 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의 뒷 번호판의 ‘D’ 중 ‘E’ 자를 흰색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리고, 같은 달
8. 08:33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9길 37, 대방 샤인 힐 앞 도로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