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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단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 H에게 각 편취금 3,200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3.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건물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륜, 경정에 빠져 있어 피해자 G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경륜, 경정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을 신축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바로 주겠다, 당분간은 이자를 조금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10항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30.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륜, 경정에 빠져 있어 피해자 H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경륜, 경정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군데의 고시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다음 달에 줄테니 500만원만 빌려 달라,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5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9항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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