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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9 2017고단2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35] 피고인은 2015. 6. 11.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경정 장 내 귀빈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소스를 받아 경정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을 수가 없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딴 돈의 10%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경 정장이나 경마장을 전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경정에 관한 특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받아 몰래 도망을 간 뒤,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경정 예치권(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일종의 현금 보관 증) 을 교부 받은 후, 40만 원은 경정에 사용하고 210만 원은 피해자 몰래 현금으로 환불한 후,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299] 피고인은 2016. 2. 17.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경정 장에서 피해자 H에게 ‘ 경정 기수들의 부모를 잘 알고 있고, 그들에게 접대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10 배로 불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경마장, 경륜 장, 경정 장 등지를 전전하는 사람이었을 뿐 경정 기수의 부모들을 알지도 못했고, 위와 같이 그들에게 접대를 하여 돈을 벌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6. 2. 18. 경 접대비 등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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