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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단1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4. 성남시 분당구 D빌딩 2층 202호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할 금원을 E의 공동 운영자인 G에게 대여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G에게 재산이 없어 G가 차용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E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 1억원을 대여해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9.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원만 대여해주면 1억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F, 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F), 각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서(H 진술), 수사보고서(E 대차대조표 첨부), 수사보고서(공소장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매매대금 지급 현황 등 진출청취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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