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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08 2015가단68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2009. 2. 27.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위 금원 중 12,000,000원은 대여금이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조카 C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2009. 4. 15.부터 2011. 2. 15.까지 위 대여금 12,000,000원을 넘어 15,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초과된 3,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2) 원고는 2008년 10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피고의 아들인 D의 보험료 합계 8,850,400원을 대신 납부하였는데, 원래 피고가 위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08년경 피고의 아들 D의 대학등록금으로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16,850,400원(3,000,000원 8,850,4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금원은 원고가 피고측에 증여한 것이거나 피고의 처 E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추가 송금한 금원 부분 피고가 2009. 2. 27.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대여금은 12,000,000원이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조카 C의 결혼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15. 5,000,000원, 2009. 6. 4. 6,000,000원, 2009. 9. 23. 500,000원, 2009. 10. 7. 500,000원, 2010. 7. 30. 2,000,000원, 2011. 2. 15.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에 송금한 합계 12,000,000원은 그 지급시기와 금액에 비추어 2009. 2. 27.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보이나,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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