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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노5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상반기에 있었던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의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기소되었다면 함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6,090,906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받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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