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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0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억 7,200여만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6억 6,100여만 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주세무서에 제출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포탈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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