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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6 2016고단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11. 19:00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식사와 술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겹살 3 인 분, 비빔 냉면 1 그릇, 병맥주 5 병 등 합계 51,600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 20:0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 교도소에서 나왔다.

돈이 없다.

그냥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이에 피해자 C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12. 22:0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옆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등어 구이 1 접시와 소주 1 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3. 01:58 경 제 3 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67세 )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며 ‘ 누구 하나를 죽였는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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