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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7누79730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아홉째 줄과 열한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10면 마지막 줄의 ‘끝.’을 삭제하고 그다음 줄에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6109 을 인정한다.

끝.’을 추가하며, 아래 ‘2. 추가 판단 부분'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뚜렷한 재발’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6의 나.항 2) 가)에서 정한 상이등급 요건 중 ‘뚜렷한 재발’은 기존 추간판의 재탈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근병증과 같이 해당 부위에 발생하는 병변이나 영구적인 병적 손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처럼 해석하지 않을 경우 수술을 통해 증상 호전의 가능성이 있으면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별표 4] 제6의 나.항 2)의 본문 요건(증상의 고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반면에 다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뚜렷한 재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상이등급을 못 받게 되므로 위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거나 상위 법령과 저촉되는 위법한 조항에 해당하게 된다.

2) 판단 [별표 4] 제6의 나.항 2) 가 에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요건으로 특수검사 소견상 ‘뚜렷한 재발’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서 ‘재발’은 '한번 생겼던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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