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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단2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3 층 사무실에서 일하는 작업 대출 사기단의 총책이고, E은 위 사무실 관리 책이며, F은 위 사무실 범죄 수익금 전달 책이며, G, H, I, J, K, 성명 불상자는 위 사무실 텔 레 마케 터이다.

피고인은 2016. 6. 8. 경부터

6. 16.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3 층에 사무실을 임차 및 운영하면서 수사기관 등에 단속되지 않도록 외부에는 ‘L’ 이라는 상호로 위장한 후, CCTV와 감지기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감시하고, 범행 시 현대 캐피탈 등을 사칭하며, M 등 가명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 전산 작업을 통해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대출금의 38% 이상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건네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위 E, F, N, H, I, J, K, 성명 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3 층 사무실에서, 위 H에게 고객정보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일명 ‘ 앞 판’ 고객 정보 기록지를 작성하여 이를 위 E 등에게 교부해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위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사항을 점검하고, 범행에 사용할 선불 폰을 나누어 주며, 고객들과 상담한 일명 ‘ 앞 판’ 고객 정보 기록지를 모두 취합하는 등 사무실을 관리하고, 위 N, J, I, K,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 현태 캐피탈입니다.

필요하신 자금이 있으면 잠시 후 담당자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위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된 고객 정보 기록 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 인은 위 E 등으로부터 고객 정보 기록지를 받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직원 P 입니다.

신원을 조회 해보니까, 신용등급이 낮지만,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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