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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6 2016고단225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0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 3 층 사무실에서 일하는 작업 대출 사기단의 총책이다.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관리 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범죄 수익금 전달 책이다.

G, H, I, J, K은 각 위 사무실 전화 상담원이다.

피고인들은 D, G, H, I, J, K과 2016. 6. 8. 경부터 2016. 6. 16.까지 인천 중구 E에 있는 F 3 층 사무실에서, 현대 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고 가명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 전산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대출금의 약 40% 상 당의 전산작업비용( 수 수료 )를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13.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3 층 사무실에서, D의 지시 아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을 점검하고 범행에 사용할 선불 폰을 배분하며 고객들의 상담내용이 담긴 고객정보기록 지( 일명 ‘ 앞 판’ )를 취합하여 D에게 전달하는 등 사무실을 관리하였다.

G, H, I, J, K은 D의 지시 아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 현태 캐피탈입니다,

필요하신 자금이 있으면 잠시 후 담당자를 연결하여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위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된 고객정보기록 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D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고객정보기록 지를 받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직원 M 입니다,

신원을 조회 해보니까, 신용등급이 낮지만, 우리가 전산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 주겠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전산작업비용( 수 수료) 을 줘야 한다, 만약 전산작업비용을 주지 않으면 대출을 진행한 것이 중단되고, 우리가 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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