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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4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구입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그 대금 중 4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에 있는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 대구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직원에게 ‘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8년 식 C 메가 트럭을 구입하려고 한다.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트럭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바로 매각하여 4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저당권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 ( 계좌번호 D) 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금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할 부대출 계약서, 자동차 양도 양수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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