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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6 2015고정8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10:06 경부터 10:20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이 피해자 C( 남, 56세) 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나오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법원 건물 출입문을 나오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법원 후문 옆 인도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과 주먹으로 뒷목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C의 상처 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 피고인은 법원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법원 엘리베이터 안과 법원 출입문 근처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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