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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노2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엘리베이터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5. 14:15경 서울 동작구 B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4층에 있는 학원에 가기위해 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C(가명, 여, 7세)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귀 부분을 감싸 끌어당겨 안고, “맘마 먹었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귀 부분을 감싸 끌어당겨 안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현재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가볍게 끌어안은 뒤, 피해자에게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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