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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30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7: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6 세) 의 일행과 과거에 형사사건이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오른쪽 귀를 잡아 흔들고, 턱을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장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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