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1. 04: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주점’에서, 그곳 여종업원에게 함께 2차를 나가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했던 카드 매출전표를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누가 일시불 끊어달라고 했냐, 12개월 할부로 해라, 너희가 정상적으로 한 것이 한 것이 무엇이냐, 모두 불법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그곳에 손님으로 왔던 F의 일행이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가 사장 애인이냐, 뭐냐”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 23:5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1세) 운영의 ‘I주점’에서,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내가 언제 양주 2병을 먹었냐”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5. 05:24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등 운영의 L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M(여, 29세)에게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했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위 피해자가 폭력 사건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설명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너희 마음대로 엑스레이를 찍어”라고 말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의사들의 치료 내지 간호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8. 00:40경 광주 서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O(27세) 운영의 “P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