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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3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17: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병원 5층에서, 병원 직원들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위 병원 간호사인 D(여, 24세)에게 "씨발년아, 씨발년들, 얼척이 없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사와 통화를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가족과 다른 직원들에게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그 무렵부터 약 20분 동안 위 D을 비롯한 다른 간호사와 의료진들의 소아과 병동 병실 관리 및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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