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원고와 측량업에 종사하던 F, 법무사인 G(이하 이들 3명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3. 12. 24. H으로부터 여주시 I리(이하 ‘I리’라고만 한다) J 임야 149,892㎡(45,342평) 일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 또는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당시 원고 등은 각기 3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손익은 균등하게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2) G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인 N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당시 G의 처 P이 대표자로 되어 있었다) 명의로 위 사업부지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3. 12. 4. H으로부터 분할 전 J 임야 중 일부(아래와 같이 L 임야 9,919㎡로 분할된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다)를 3억 원에 매수하고, 장차 조성할 택지를 분양하면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J 토지는 2013. 12. 26. K 임야 134,931㎡, L 임야 9,9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M 임야 5,042㎡로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고, H은 G(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고, 2013. 12. 27.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G(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아래쪽 부분 1362.89㎡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택지 조성이 준공되면 그와 동시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H 등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접해있는 Q 대 7,359㎡도 H 소유의 토지인데, 위 합의는 H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