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E는 2011. 9. 23. 동두천시 F 임야 106,81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임의경매절차(G)에서 3,321,110,000원에 매수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입찰보증금으로 332,111,000원을 납부하였고, 2011. 9. 30.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E는 위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남은 매각대금 및 등기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위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소외 신곡새마을금고로부터 1,400,000,000원, 소외 H으로부터 280,000,000원, 원고 A의 남편 소외 I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들로부터 1,450,000,000원(다만, 이 중 650,000,000원은 위 신곡새마을금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같은 금액을 원고들이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투자)을 투자받으면서, 2011. 12. 12.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중 45%를 분할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는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E는 2011. 12.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아래와 같이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차로 경료하였다.
신곡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제20813호) H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제20815호) 원고 A 명의의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제20866호) E는 2012. 4. 10. 이 사건 토지 중 4,220m2를 동두천시 J으로, 2012. 5. 11. 이 사건 토지 중 48,065m2를 D로 각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이 3필지의 토지로 현존하고 있다.
동두천시 F 임야 54,525m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J 임야 4,220m2(2012. 4. 19. 등록전환되어 K 임야 4,220m2로 됨,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