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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6 2013고정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는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예금거래내역,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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