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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B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 등을 3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 길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35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입증자료 편철보고), 내사보고(범죄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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