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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22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대가로 수수료 3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5. 2. 7.경 우리은행 금오지점에서 개설한 인터넷뱅킹과 ATM 출금이 가능한 우리은행 B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상호를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고객인적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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