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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5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와 같은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인근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그 전에 인터넷 네이버 ‘B’사이트에 게시된 통장매입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 D, F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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