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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7 2015고정7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번지불상 우체국에서, B가 송이버섯을 수출할 때 사용한다며 한국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스탠다드 차타드은행(C)의 통장과 그 접근매체 등의 소유권 일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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