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19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22:50경 김해시 B 앞에서 도로에 놓여 있는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 행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따라오지 마 씹할, 꺼져, 나랑 한판 붙을래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라바콘을 들고 위 순경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나하고 한판 붙자’라고 하며 위 경사 D를 몸으로 밀고, 머리를 들이 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