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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4:23 경 김해시 B 상가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C 소속인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와 씹할 놈 아. 니 이름 뭐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에게 " 니는 뭔 데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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