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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432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라는 상호로 제과제빵제품을 도소매하는 원고는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제품의 계속적 거래를 위하여 아래의 취지가 포함된 확약(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하고, 개별조항은 “제0항”이라고만 표시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항 원고의 영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반경 30킬로미터 내에서는 피고는 원고 로부터만 제과제빵을 공급받는다.

제5항 피고는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6항 피고가 주식회사 삼립식품(이하 ‘삼립식품’이라 한다)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입금을 마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입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되, 삼립식품의 정책이 변경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피고가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12개월 동안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확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입금액의 10%로 계산된 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2015. 3. 무렵 입금액의 7%로 계산된 장려금을 지급받는다는 통지를 받자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 이외의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일자 금액(원) 내역 금액(원) 내역 금액(원) 내역 2014. 5. 3. 903,212 삼립식품 52,732 E 2014. 6. 4. 804,272 삼립식품 28,500 E 2014. 7. 2. 804,395 삼립식품 196,363 E 2,891 F 2014. 8. 2. 742,527 삼립식품 195,545 E 7,356 F 2014. 9. 6. 755,429 삼립식품 199,636 E 3,834 F 2014. 10. 1. 833,669 삼립식품 222,300 E 2014. 11. 4. 805,303 삼립식품 269,527 E 2014. 12. 3. 856,036 삼립식품 68,394 E 2015. 1. 5. 657,030 삼립식품 420,225 E 2015. 2. 4. 731,649 삼립식품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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