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29】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주식회사(이하 ‘C’)이라는 상호로 주로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사장에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생활용품을 거래하는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지인 D과 E으로부터 어음과 수표를 빌려 이들 이름으로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결제해 왔으나, 2007년 초경부터 미수금과 재고가 누적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5억 원가량의 사채도 이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7. 8. 27.에는 D의 이름으로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를 내는 등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21.경 C 사업장에서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 2,200만 원 상당의 소형 가전제품을 주문하여 납품받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514,5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5035】 피고인은 E에게 C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E 이름으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E은 이를 승낙하여 2007. 5. 8. 우리은행 구서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7. 8.경 C 사무실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업체에 수표번호 H,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