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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24 2013가합3177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62,218,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나....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계약관계 1) 원고는 2007. 4.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공사 현장 등에 간식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2) 피고 B은 2009. 5.경부터 2010. 4.경까지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 5.경부터는 원고로부터 간식 물품을 공급받아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사 현장 등에 간식 물품을 제공하다가 2012. 8. 27.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 9.경부터는 본인 명의로 공사 현장 등에 간식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2013. 3.경까지 원고로부터 간식 물품을 공급받았다.

3) 피고 B은 2011. 11. 30. 아내인 F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와 같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 원고로부터 간식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F 명의로 49,611,8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 B은 위와 같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간식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원고 명의로 합계 500,747,59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간식 물품을 공급받아 F 명의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24,971,000원이다. 6) 피고 B이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받은 간식 물품대금은 179,856,800원이다.

7) 피고 B은 2010. 5.경부터 2013. 3.경까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간식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원고는 피고 B, 피고 B이 판매한 거래처, F(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그 물품대금으로 646,094,39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가 제4호증의 1, 2, 을가 제7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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