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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39257
투자금반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0,000,000원, 선정자 C에게 50,000,000원, 선정자 D에게 46,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4. 10. 10.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유사수신업을 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위 회사가 하는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금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서 피고는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에게, 원고는 230,000,000원, 선정자 C은 50,000,000원, 선정자 D는 46,000,000원, 선정자 E은 30,000,000원, 선정자 F은 160,000,000원, 선정자 G은 30,000,000원, 선정자 H은 240,000,000원, 선정자 I은 160,000,000원을 투자기간 1년으로 정하여 각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투자기간이 만료되거나 구속 또는 사망, 행방불명 등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16. 9.경 구속되었고, 피고에 대한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이 2017. 12. 13.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6고합932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595호, 대법원 2017도16223호). 마.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의 투자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위 각 투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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