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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합65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외 2필지 소재 C 12차 상가관리단의 구성원이다.

C 12차 재건축조합은 2003. 6. 18. 상가 건물을 제외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원고를 포함한 상가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5156), 위 소송과정에서 C 12차 재건축조합과 원고를 포함한 상가구분소유자들 사이에 2007. 4.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

- 전략 -

2. 원고를 포함한 상가구분소유자들은 C 1ㆍ2차 재건축조합 소유의 주구중심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데 동의한다.

3. C 1ㆍ2차 재건축조합은 원고를 포함한 상가구분소유자들이 추진예정인 리모델링 지원금 4,750,000,000원을 C 1ㆍ2차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 및 인허가상 지장이 없도록 제2항 원고를 포함한 상가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확보되고 C 1ㆍ2차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원고를 포함한 상가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한다.

- 후략 -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리모델링지원금 중 원고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 57,88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2014.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312,90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4. 7.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4. 1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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